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NO 로열티ㆍ해지위약금’ 도입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NO 로열티ㆍ해지위약금’ 도입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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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수익 20∼50% ↑…영업시간 결정권도 점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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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위드미’로 편의점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대대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선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위드미’ 반포예일점이 상생을 의미하는 ’With me’ CI를 형상화한 새 간판으로 바꿔달고 있다.  신세계 제공
신세계그룹이 ’위드미’로 편의점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대대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선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위드미’ 반포예일점이 상생을 의미하는 ’With me’ CI를 형상화한 새 간판으로 바꿔달고 있다.
신세계 제공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로열티,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이 없는 차별화된 조건으로 본격적인 가맹점주 유치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미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신세계 측은 기존 대기업 계열 편의점보다 가맹점주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NO) 로열티 원칙’을 내걸기로 했다.

매출 이익이 늘어나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를 없앤다는 것이다.

대신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등을 투자 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월 60만∼150만원의 정액 회비를 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은 매출이 늘어나면 가맹본부에 낼 돈이 많아지지만 위드미는 점주의 수익이 늘어난다”며 “기존 대기업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하면 (가맹점주) 수익이 20∼50%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점주가 무는 위약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에서다.

통상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편의점주는 2∼6개월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낸다.

신세계 측은 편의점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중도해지 위약금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테리어비 등을 본부가 부담하는 경우 초기에 들어간 비용을 운영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뒤 잔존기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한다.

신세계는 또 휴일 매출이 적거나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에게 연중 2일의 휴가를 주고, 리조트 이용 등 복지혜택도 보장키로 했다.

신세계는 아울러 현재 20∼30대 학생·회사원 등 남성 중심인 주요 고객층을 30∼40대 주부·여성 직장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편의점 대표상품을 개선하고 가정간편식(HMR)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가진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며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브랜드(PL)와 해외소싱 상품 비중을 2017년에 50% 안팎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위드미 편의점을 인수했으며, 현재 137개인 점포를 연말까지 1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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