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하루단위 ‘일할방식’으로 개선 법안 발의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물어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방식을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연체료를 매기는 일할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하루를 늦게 내든, 한 달(30일)을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해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런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최 의원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체금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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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산재·고용│ 전기료 │ 수도료 │
│ │ │ │ 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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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 3% │ 3% │ 3% │ 2% │ 3% │
│ │ │ │ │ │ │
│ 가산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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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단위 │ 월 단위 │ 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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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1개월, 1% │ - │
│ │ │ │
│ 가산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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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도 │ 9% │2%(3개월단│ 3% │
│ │ │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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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고용보험및│전기공급약│ 서울시 │
│ │ │ 험법 │산업재해보│ 관 │ │
│ │ │ │상보험의보│ │ 수도조례 │
│ │ │ │험료징수등│(일할계산)│ │
│ │ │ │에관한법률│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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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