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손실 메워주기’용 수가 인상 논란

’병원 비급여 손실 메워주기’용 수가 인상 논란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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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가 인상 근거 없다” vs 병원 “보전 충분하지 않아”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대신 의료계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도 함께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적정가격’과 거리가 먼 비급여 항목을 줄였다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병원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9일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를 다음 달부터 평균 35% 줄이고 지금까지 상급병실로 분류돼온 4·5인실에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 수입은 현재보다 7천460억원(상급병실료 2천30억원+선택진료비 5천43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격리실·모유수유 관리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시술할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천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으로 예상되는 병원측 손실(7천460억원)을 수가 인상으로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이 같은 건정심 결정에 대해 “2001년 개별 행위 수가의 근거로서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한 이래 이런 일률적 수가 인상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비급여 가격의 경우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따른 것인 만큼, 현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판단하고 보전해준다는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행위들간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이는 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1천600개가 넘는 행위 수가 인상과 관련, 자원 소모량과 원가 자료을 포함한 인상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와 건정심에 촉구했다.

병원은 병원대로 역시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병원 경영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지만, 손실 없는 의료기관으로까지 보전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손실을 보는 병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가 보전을 요구했다.

추계 결과, 특히 중위급 상급병원·상위급 종합병원·전문병원·포괄수가제(DRG) 그룹 특성화병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게 병협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손실 보전 혜택이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비인기 과목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병협은 “바뀐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시점도 제도 확정 후 최소 3개월 이후로 정해 병원들에게 준비 기간을 줘야할 것”이라며 정부의 새 비급여 체계 적용 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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