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주의하세요”

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주의하세요”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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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아니어도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했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이 60개사(80건), 27.9%(건수기준 3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상반기엔 총 38개사(44건)의 비상장법인을 조치했고 이 중 5개사(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를 위반한 사례가 13개사(14건·건수기준 31.8%)로 많은 편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1년간 모집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증권을 모집·매출한 적이 있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유상증자·합병·중요자산 양수도 등에 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발송,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홍보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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