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딸 한국-미국 복수국적 보유…현행법상 합법”

최경환 “딸 한국-미국 복수국적 보유…현행법상 합법”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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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골드만삭스 “적정 절차 따라 채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복수 국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자녀 복수 국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딸이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딸은 자신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유학시절인 1989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국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후 현재 복수국적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은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가 아들과 딸의 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부인에 나섰다.

최 후보자의 아들이 재직 중인 삼성전자는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상반기 3급 신입공채에 영업마케팅직으로 지원해 합격했다”고 공식 답변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와 면접 등 과정을 거쳐 8월께 최 후보자의 아들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딸이 근무 중인 골드만삭스는 “우리 회사는 모든 후보자를 차별없이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한다”면서 “최 후보자의 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채용한 24명의 직원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육군 일병으로 복무를 만료하게 된 사유, 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배경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했다.

병무청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최 후보자와 아들에 대한 병역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최 후보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병적기록과 병적증명, 아들 수술기록 등 병역 판정의 근간이 되는 서류를 요청하는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다만 진료 기록 등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 후보자의 아들이 한때 근무했던 DMS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응답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해 과제별로 공고 후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무작위 선발해 평가한 결과 DMS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후보자의 아들이 DMS에 근무한 시점과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가 아들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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