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6개월 연장…인가취소 모면

한맥투자증권 영업정지 6개월 연장…인가취소 모면

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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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주문실수 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일단 인가 취소와 파산을 모면하고 6개월간 시간을 벌게 됐다. 한맥투자증권은 6개월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등과의 이익금 반환협상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파산을 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이 협상을 통해 캐시아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아 자본을 확충한다면 파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맥투자증권은 작년 12월 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이 100%에 미달했다며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가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현재 주문실수로 이익을 챙겨간 캐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여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인가취소를 유예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증권업계 내부에서 인가 취소에 반발하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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