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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택기금 횡령 중징계…청약업무 재개

국민銀 주택기금 횡령 중징계…청약업무 재개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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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 포함 30여명 중징계 통보…3개월 영업정지 풀려

국민은행이 고객 정보 유출과 주 전산기 교체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횡령 건으로도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3개월 일부 영업 정지를 마치고 청약저축 업무를 재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서 본점 또는 점포 직원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달 중순 정밀 진단에 나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해 부행장을 포함해 임직원 30~40여명에게 중징계를 최근 사전 통보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귀책사유가 없어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오는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일괄 제재를 결정할 때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주택기금 횡령 건도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고위 임원을 포함해 무더기로 중징계 통보를 했다”면서 “죄질이 나빠 반드시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구속된 전 직원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천만원으로 바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었던 나머지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천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 3개월간 청약저축 업무 등을 정지했다.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난 국민은행은 7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했다.

앞서 KB 핵심계열사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국민카드도 지난 2월 17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를 당했다가 5월 17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이처럼 KB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께 사상 처음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간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역 등이 총동원돼 KB금융의 각종 비리와 폐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각종 문제가 적발되면 KB는 또다시 하반기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KB는 고객 정보 유출, 각종 횡령과 비리 등으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을 포함해 100여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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