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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결정 보류

방통위, LGU+·SKT 추가 영업정지시기 결정 보류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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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후 과열주도 1곳 엄중 제재”…LGU+ 행정심판 청구 영향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하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 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이 비춰보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벌인 뒤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 보류에는 LG유플러스가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제기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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