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힘들어”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 시행 힘들어”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14: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내 도입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10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당장 국회에서 논의돼야 연내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교육 등 여러 급여의 수급 자격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급여별 특성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수는 현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여액은 평균 42만4천원에서 43만8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견 속에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 시행을 전제로 추가 편성된 4분기 예산 1천847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 산정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8천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