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햄버거에도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한정판 햄버거에도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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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의 제품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을 비롯한 영양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개별 제품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신규 출시 제품의 레시피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표시 대상을 연간 90일 이상 판매 식품으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의 사각지대에서 놓이게 됐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개정안에는 연간 판매기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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