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수료 면제되는 ‘생활비 통장’
통장에서 돈을 자주 찾아 쓰는 주부나 학생이라면 출금 및 송금 수수료가 제법 부담이다.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은 보통 이런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일반 예금통장은 은행 업무시간 이후 거래, 다른 은행의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돈을 뺄 때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500~1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홍보모델이 IBK기업은행이 지난 9일 내놓은 ‘생활비통장’을 소개하고 있다. 주부, 학생 등에게도 시간 외 출금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IBK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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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통장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한 달에 2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면 다른 은행의 ATM에서 출금해도 월 5회까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급여생활자에 대해서도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생활비통장은 알뜰한 주부와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들이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덕에 하루에 300좌 이상씩 팔리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9일 출시, 19일까지 영업일은 7일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2400좌가 팔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