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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리제한 폐지에 편의점·빵집 ‘환영’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에 편의점·빵집 ‘환영’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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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반위는 당혹 “골목 상권 침해 시 즉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하자 관련 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거래기준 등으로 신규점포 출점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그동안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라 신규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개정법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출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점주와 계약 시 계약서에 거리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어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도 현실에서는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작년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이후 자정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새로 출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환영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제한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공정위가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개인빵집과 대형 베이커리 사이에 다시 논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작년 2월 빵집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한 대형 베이커리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도 거리제한을 폐지한 만큼 비슷한 규제인 동반위 출점제한도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동반위 규제가 이번 조치와 일정 부분 충돌하는 만큼 금명간 협회의 입장을 문서로 담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빵집 사이에 적용되던 규제로 동반위 출점제한 권고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대기업 빵집이 늘어나게 되면 동네 빵집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기업과 동네빵집 간 거리 제한에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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