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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주55시간 근무…9%만 초과수당 받아”

“어린이집 교사 주55시간 근무…9%만 초과수당 받아”

입력 2014-05-19 00:00
업데이트 2014-05-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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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보육 질 저하 우려”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5.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8.9%에 불과했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치원 교사 771명과 어린이집 교사 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유치원 교사의 경우 주당 45.7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55.1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보육 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28.6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43.5시간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훨씬 많았으나 교육·보육을 위한 준비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9시간, 어린이집 교사가 6.2시간이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42.8%, 어린이집 교사가 44.6%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받는 비율은 유치원 교사의 20.2%, 어린이집 교사의 8.9%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 정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5점 만점에 각각 3.6점, 3.7점이었고,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종종 느낀다’는 항목에는 모두 4점으로, 높은 피로감을 보였다.

근무 환경과 복리후생도 열악했다. 기관에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 교사의 51.5%, 어린이집 교사는 13.5%뿐이었고, 어린이집 교사의 45.3%는 교사용 화장실도 없다고 답했다.

복지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량 조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 ‘보조 인력’ ‘휴가’ 등이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근무시간은 길며 정서노동의 강도에 비해 처우와 복지수준은 낮다”며 “이는 교사의 유인이나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가져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 방과후과정 혹은 오후 담당 교사와 보조인력 배치의 제도화 ▲ 대체교사 규모 확대 ▲ 교사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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