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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銀 10년간 3조 본사 이전

씨티·SC銀 10년간 3조 본사 이전

입력 2014-05-19 00:00
업데이트 2014-05-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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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의 56%… 내역 불분명한 용역비가 배당금보다 많아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최근 10년간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3조원 이상을 본사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국계 보험사 등도 실정은 비슷하다. 금융 당국은 송금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조 2500억원을 해외 본사로 송금했다. 씨티은행은 용역비로 1조 2185억원, 배당금으로 6591억원을 각각 보냈다. SC은행은 용역비로 7203억원, 배당금으로 6500억원을 송금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두 은행이 거둔 총 순이익(5조 7800억원)의 56.2%다. 두 은행의 용역비 송금액(1조 9388억원)은 배당금(1조 3091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510억원의 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의 용역비를 해외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기업에 보편화된 용역비(MR·관리비용 분배계정)는 본사에서 경영 자문 등을 받고 지급하는 돈이다. 전산 서비스 이용료, 본사 광고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계산 기준도 딱히 없어 늘 논란이 따랐다. 법인세와 배당세를 내야 하는 배당금에 비해 세금도 10%(부가가치세)만 내면 돼 해외 반출에 좀 더 유리하다. 씨티은행과 SC은행 노조는 “(국내 경영진이) 실제보다 용역비를 부풀려 해외 본사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고액 배당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한창 뜨겁던 2012년 이후 용역비 지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감시와 눈총이 심한 ‘배당’ 대신 두루뭉술한 ‘용역비’를 편법 송금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은행의 경영진은 “국내 세법도 인정하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하는 씨티은행 검사에서 용역비 지급이 합당한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과세 당국과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소지를 잡아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규제나 일방적인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배당금이나 본사와의 이전거래를 직접 규제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을 유발하고 국제사회의 한국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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