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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이행성 보증 신규지원 의무 없어

건설·조선 이행성 보증 신규지원 의무 없어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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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가속도 붙을 듯

건설사나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물품공급 계약 등 사업내용에 대해 보증(이행성 보증)을 선 보증기관들은 앞으로 기업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건설·조선업종 기업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지원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채권은행과 보증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구조조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시 이행성 보증채권을 가진 보증기관이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 개정했다. 건설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과 보증회사가 이행성 보증 채권을 협약채권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연합회와 함께 분담기준 개선 TF팀을 만들어 워크아웃 방식 개선을 논의해왔다.

앞서 지난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당시 채권비율 17%를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이행성 보증채권을 자금지원 분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 구조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자금대출 기능이 없는 보증기관이 신규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보증기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기업부실과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평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이행성 보증과 금융보증에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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