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딱지’ 망신… 민원불량 버릇 고친다

‘빨간 딱지’ 망신… 민원불량 버릇 고친다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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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7곳 3000여 점포 ‘최하등급’ 3개월간 붙여라”

‘2013년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 평가 결과 국민은행 등급 5등급(불량).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 해결 노력 및 회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으로 평가’(국민은행 홈페이지 게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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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이 잦아 금융감독원의 민원 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은행과 보험사 등 17개 금융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 입구에 15일 ‘5등급(불량)’이 붉게 표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3개월 동안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표시를 각 지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민원 발생이 잦아 금융감독원의 민원 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은행과 보험사 등 17개 금융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 입구에 15일 ‘5등급(불량)’이 붉게 표시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3개월 동안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표시를 각 지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서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사 17곳의 홈페이지와 영업 지점에 빨간색 ‘불량 딱지’가 이번 주부터 붙어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민원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금융사 측에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등급을 게시토록 했다. 이른바 ‘네임 앤 셰임’(Name & Shame) 조치로 창피를 줘서 고객민원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의 전국 3000여개 지점이 해당된다. 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불량 딱지에 궁금해 하면서 창구 직원들이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사전에 고지했지만 최하등급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이런 제재가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면서 “내년 민원 평가에서는 이런 제재 방식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사에 대한 민원발생 평가 결과가 이번 주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 영업점 입구에는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여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게재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5등급을 받은 금융사 대다수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시 점검을 통해 등급 게시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이런 조치에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불량 딱지’가 마치 신용불량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바로 망신주기 제재를 결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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