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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시장 과열때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정부, 이통시장 과열때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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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장려금 등 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보조금 상한 조정방침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정안은 또 이통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 밖에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고,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행령과 별도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세부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지난달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때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현재대로 0%로 유지하는 방안, 1%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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