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삼성·애플 특허소송 새 국면

끝나지 않은 전쟁… 삼성·애플 특허소송 새 국면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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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건·애플 1건 침해” 평결…애플 침해 인정 첫 사례 큰 의미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1심 평결을 확정함으로써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허 2건을 침해한 삼성은 애플에 1억 2000만 달러(1230억여원), 특허 1건을 침해한 애플은 삼성에 15만 8000만 달러(1억 6000여만원)를 물어줘야 한다. 이번 평결의 의미는 단순히 배상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평결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든 꼬리를 내리지 않는 한 특허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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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재판의 배심원 대표였던 토머스 던험(왼쪽)과 배심원 마거리타 팔마다(가운데)가 지난 5일(현지시간) 1심 평결 확정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 재판의 배심원 대표였던 토머스 던험(왼쪽)과 배심원 마거리타 팔마다(가운데)가 지난 5일(현지시간) 1심 평결 확정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안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도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인정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스마트폰 상용특허는 삼성보다 애플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뒤집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은 애플이 원격영상전송(특허번호 239) 특허와 이미지 음성기록 전송(449) 특허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6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449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이 제기한 5건의 특허침해도 2건만 인정했다.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타협 대신 정면 승부에 나선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삼성이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소송 전략을 바꾼 게 먹혀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삼성은 그동안 주로 표준특허를 내세워 애플과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표준특허는 표준기술과의 경계가 애매한데다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에 걸려 전반적으로 불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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