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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예보, 유병언 회장 빚 140억 탕감

[세월호 침몰] 예보, 유병언 회장 빚 140억 탕감

입력 2014-05-03 00:00
업데이트 2014-05-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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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공적자금 투입 과정 유씨 각서 쓰고 면제받아… 금감원, 신협 등 특별검사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빚 140억원을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가 2008년까지 예정된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당시 세모의 채무액은 2245억원 이상이었지만, 1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하고 남은 빚의 절반가량을 탕감했다. 세모에 돈을 빌려줬던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5개 금융기관이 65억원을 떼였다. 예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모두 147억원이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 예보 측에 ‘재산이 더 이상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6억 5000만원만 상환했다. 남은 빚 140억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예보 관계자는 “당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숨겨둔 게 발견되면 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보가 당시 유 전 회장의 빚 탕감을 너무 쉽게 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 전 회장 측 손병기 변호사는 최근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해 처음에는 1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가 수백억원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5년 만에 재산이 무일푼에서 수백억원대로 늘어난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와 관련해 신용협동조합과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구원파’와 관련된 종교단체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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