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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경영’ 재벌회장들 건강·연금보험료는

’무보수 경영’ 재벌회장들 건강·연금보험료는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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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들이 계열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연봉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29일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회사가 흑자를 내기까지는 연봉은 받지 않고 ‘무보수 대표’로서 책임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지난해 어닝쇼크를 보인 GS건설로부터 올해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올해 SK㈜와 SK하이닉스 비상근 회장으로 재직하겠지만,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무보수 경영’을 선언한 재벌회장들은 그러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 회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1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벌회장 등 대기업 임직원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돼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2013년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0만원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2014년 1월 기준 상한선은 월 소득 398만원이다. 여기에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려도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대 35만8천200원(398만원×0.09)의 절반인 월 17만9천100원의 보험료를 낸다.

건보공단은 특히 재벌회장 같은 법인대표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드시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장가입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벌회장이 특정법인의 대표이사이지만,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재벌회장은 지역가입자로서 각종 소득과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만약 재벌회장이 여러 계열사에 동시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럴 때 재벌회장은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규정에 맞춰 건보료를 내면 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한진해운 법인 소속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지만, 대한항공과 ㈜한진의 대표이사로 상근하면서 연봉을 받기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와 SK하이닉스의 회장직은 유지하지만, 비상근에다 보수를 전혀 안 받고,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기에,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최 회장은 현재 시설수용상태인 만큼 건보공단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수용기간에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다소 복잡한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교적 단순하다. 직장가입자가 보수를 받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제도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적을 올렸을 때 직장별로 보험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월평균 급여의 합이 소득상한액인 398만원 이상이라면, 월 최대 17만9천1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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