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승연회장 건강·연금보험료는 얼마

최태원·김승연회장 건강·연금보험료는 얼마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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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은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들은 직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여느 직장인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때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자신이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각각 부담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보험제도이기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먼저 2013년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0만원.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 7천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로 매달 230만원을 낸다.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은 같은 금액을 따로 낸다.

하지만 여러 직장에 동시에 적을 두고 임원으로 일할 경우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를테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의 고액보수를 받았다면, 이 직장가입자는 회사 한 곳당 월 230만원씩, 매달 총 690만원씩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 최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4개 계열사에서 모두 301억5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4개 회사로 부터 최고 등급 보수를 받은 최 회장은 지난해 매달 920만원씩(230만원×4)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냈다. 1년간 총 1억1천40만원의 건보료를 낸 것이다.

김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331억2천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급여 200억원을 반납하고 상여금 131억2천만원만 받았다. 계열사 5곳에서 최고 등급 보수를 받았으니, 작년에 월 1천150만원씩(230만원×5), 1년간 총 2억4천840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물론 최 회장과 김 회장이 재직한 각 계열사는 직장 몫의 같은 금액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보료 규모이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 201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른바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추가로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최회장과 김회장은 추가로 건보료를 더 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험료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한데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선이 있다. 2014년 1월 기준 상한선은 월 소득 398만원으로, 여기에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최대 35만8천200원(398만원×0.09)의 절반인 월 17만9천1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여러 기업의 임원으로 적을 올렸을 경우 직장별로 건보료를 각각 따로 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월평균 급여의 합이 소득상한액인 398만원 이상이라면, 월 최대 17만9천1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물론 각 회사는 비율배분 원칙에 따라 회사 몫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 회장이나 김 회장이 여러 계열사에서 많은 보수를 받았더라도 월 최대 17만9천1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소득 상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이런 상한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높게 설정하면, 고소득층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연금혜택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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