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결제 때 문자알림 의무화

모든 카드결제 때 문자알림 의무화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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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포인트 차감 비용 계산

앞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제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전면 의무화된다. 단, 당분간은 카드 포인트 차감을 통해 이뤄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에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카드 고객의 70%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규 고객은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 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가 카드사의 문자 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해 카드사가 고객에 무료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이 문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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