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입력 2014-03-16 00:00
업데이트 2014-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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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요구안 확정, 5월 본격협상…양사 모두 진통 예상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1공장 생산라인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1공장 생산라인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경훈)는 4월이나 5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 노사는 올해 단체협상 없이 임금협상만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태세여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노사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16일 예고했다.

이경훈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통상임금 판결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을 반드시 소급받고,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금관련 각종 시행세칙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노사가 지난해 2월 상여금,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에 앞서 지난 13일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이 요구안의 내용은 상여금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정기·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15만9천614원 인상 등이다.

현대중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3월과 4월에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노조 집행부 회의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어 회사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5월에 상견례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노조는 정병모 위원장의 대표 공약인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조’ 기치를 내건 강성 성향이어서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의 전통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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