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가격 담합’ 삼성SDI 美 소비자에게 3300만弗 배상

‘브라운관 가격 담합’ 삼성SDI 美 소비자에게 3300만弗 배상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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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 달러(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이 회사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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