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농축산 분야 영향 제한적일듯

한·캐나다 FTA 타결…농축산 분야 영향 제한적일듯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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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농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산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임·축·수산 분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총 11억8천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FTA 협정에 가서명한 호주(2012년 기준 28억8천만 달러 수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13년 수입액 기준 1·2위를 차지한 캐나다산 제품은 펄프(2억9천100만 달러)와 침엽수원목(1억5천100만 달러)인데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세 번째였던 밀(8천400만 달러)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쇠고기는 지난해 1천90만달러를 수입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등 7개국으로, 호주산 쇠고기 점유율이 55.6%였으며 미국산 34.7%, 뉴질랜드산 8.8%, 캐나다산 0.6% 순이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2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허용했다.

수입금지 조치 직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육 시장 점유율은 3%였으나 수입재개 이후 점유율이 1%를 넘어서지 못했다.

캐나다우육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한국사무소를 폐쇄한 바 있다.

한우 사육농가에 비해 양돈농가는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천398t, 수입액은 7천976만 달러였다.

물량으로는 미국(11만2천t)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9억1천만 달러), 독일(3억1천300만 달러), 칠레(1억200만 달러)에 이은 네 번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돈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장 13년에 걸쳐 장기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물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돼지고기, 쇠고기, 사과, 배, 겉보리, 감자분, 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한·호주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 등 최근 잇따른 시장개방 움직임을 우려하며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김광천 대외협력실장은 “사료값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시장에 들어오면 축산농가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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