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계약 때 물품대금 지연이자 미리 알려줘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계약 때 물품대금 지연이자 미리 알려줘야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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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물품대금 지연이자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맹 희망자 제공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사업 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 영업 지원, 교육·훈련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못 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항목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 본부의 지원사항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가맹 본부나 임원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알리도록 했다. 가맹 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 이후 최초 변경 등록 때(12월 말 결산 법인은 정기 변경 시점인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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