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근속가호봉·고용세습 폐지

미래부 공공기관, 근속가호봉·고용세습 폐지

입력 2014-03-05 00:00
업데이트 2014-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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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장관 “6월부터 가시적 변화있어야…이면계약 책임 물을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들이 근속 가호봉제도, 고용세습 조항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66개 공공기관·협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원, 식품연구원 등 미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은 5년 등 일정기간 근속 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근속 가호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관사를 폐지키로 했고,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연구원내 기관장 관사를 직원회의,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9개 기관은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다.

과학창의재단 등 24개 기관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기계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없애기로 했다.

19개 기관은 직원사망 시 피부양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폐지키로 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퇴직금 감액효과가 생기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최 장관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늦어도 6월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최장관의 지적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시점이 대부분 11~12월로 돼 있는 것은 올해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대화와 소통의 자세로 정상화 대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뒤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는 엄중히 대처하고 이면계약 적발 시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 등도 빠짐없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하라고 당부하고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 정도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서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자, 간부,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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