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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값 제자리걸음인데… 주부 체감물가는 ‘한숨’

농산물 값 제자리걸음인데… 주부 체감물가는 ‘한숨’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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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 3.0’ 주요 42개 품목 가격정보 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에 밀접한 42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물가는 2012년보다 0.6% 상승하면서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시장에 나간 주부들은 치솟는 농산물 물가에 한숨을 쉰다. 주부들은 통계처럼 1년을 단위로 물가를 느끼지 않는다. 수년전 물가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농산물 구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 물가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진다. 주부들의 ‘한숨’은 그냥 한숨이 아니라 체감물가 측정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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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42개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 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0.6%씩 상승했다. 지난해 42개 품목 평균가격이 2012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주부들은 최근 3년 동안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억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부터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연 평균 7.3%씩 평균 가격이 올랐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연간 3%씩 하락했다. 최근(2008~2012년)의 상승세가 가장 컸던 셈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정부 3.0(공공정보 공개서비스)’ 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13년간 가격정보를 공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또 기준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달라진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땅콩(100g)으로 404원에서 1435원으로 255.7%(1031원) 상승했다. 당근(245.5%), 팥(222.4%), 상추(171.7%), 복숭아(169.5%)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 5개 품목을 보면 팥(102.5%)과 당근(71.5%)은 겹치지만 녹두(57.1%), 건고추(49.7%), 배(48.5%)는 새로운 품목이다. 또 2012년과 비교해 지난해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5개 품목을 보면 양파(51%), 복숭아(44.4%), 배추(15.1%)가 새로 추가된다.

농산물을 다른 품목에 비해 자주 사는 소비행태도 물가 민감도를 높이는 이유다. 농촌경제연구소가 지난해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3%가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고 응답했다. 수도·전기·가스요금이 25.9%로 2위였고, 교육비(11.6%), 석유류(9%), 교통 및 통신비(8.9%), 집세 및 주거비(7.4%)로 응답했다.

농산물 물가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는 ‘자주 구입해야 해서’가 60.8%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가계지출에서 비중에 높아서 31.2%, 가계지출에 갑작스러운 변동을 주어서 7.2% 등이었다.

또 2010~2012년 소비자물가를 소득분위별로 계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의 물가는 7.5% 상승한 반면, 상위 20%의 물가는 3.7% 오르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농산물에 대한 지출이 높아 2010~2012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물가가 더 크게 오른 셈이다.

수급에 따른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배추와 무의 가격은 지난해 풍년으로 물량이 남아돌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배추(1포기) 가격은 2010년 3548원에서 2011년 2575원으로 내렸다가 2012년 2670원, 2013년 3072원 등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장철 파동이 일어나면 주부들은 가격이 급등했던 기억이 더 떠오를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부들의 알뜰 장보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가격뿐 아니라 가격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 홈페이지(www.kamis.or.kr)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3일부터 한우등심, 삼겹살, 고등어 등 주요 10개 품목 가격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카카오스토리 알뜰장보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당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면 전화(02-6300-1277~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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