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노조 경영·인사권 침해 없애라”…정부 요구

“公기관 노조 경영·인사권 침해 없애라”…정부 요구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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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짚고 헤엄치기’ 식 경영목표 차단…수치로 성과측정

공공기관의 사측이 노조원을 징계하거나 구조조정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관행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 목표를 낮게 설정해 달성도 쉽게 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관행도 차단된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내려 보내면서 노사관리 부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노사관리 비계량 세부평가 내용에서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편람을 내면서 노조의 경영·인사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경영평가편람의 경우 ‘노사관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는 목표하에 4가지 세부 평가 내용을 넣었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노조가 있을 경우 단체 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지,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성과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는 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항목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노조간부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쟁의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관행은 사기업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관행으로 꼽혀왔다.

일부 공공기관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노사협약상에 명기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경영·인사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 가입범위를 설정하며,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등 원칙을 최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경영목표도 좀 더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전년도 실적으로 설정하던 기준치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치 중 높은 쪽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목표는 기존 5개년 표준편차에서 5개년 표준편차의 2배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이 거둔 성과는 기관이 투입한 노력보다 실제 거둔 성과를 수치화해 살펴보기로 했다.

일례로 기술보증기금의 성과를 기존에는 보증 지원액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지원업체 중 매출액 100억원 달성 기업 수로 측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이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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