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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어떻게 하나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어떻게 하나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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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에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납세자 부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총 7천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 주요 사후검증 추징사례를 공개했다.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받은 수임 수수료 가운데 소액 현금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수집해 부가세를 징수했다.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수임수수료를 매출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부가세 액수는 지난해 45억원에 달했다.

변호사 B씨는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B씨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해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확인했다.

이처럼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국세청이 추징한 부가세는 작년 한 해 동안 95억원에 이른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사고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C씨는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 신고 때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과 기획분석을 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C씨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적발해 추징한 부가세는 108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 한재연 부가세과장은 “부정 과소·초과환급 신고는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며 “특히 신고 누락금액이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인 만큼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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