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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택임대관리업 도입…효과 주목

내달 주택임대관리업 도입…효과 주목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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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월세난 해소 기대

다음 달 초부터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다. 한국에는 생소한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 업종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 중개는 역할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계약 형태로 운영돼온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에는 낯설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돼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골치 아픈 임대료 징수나 전·월세 주택의 개보수 같은 일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주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 제도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전·월세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중금리보다 좀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연기금 등의 투자가 흘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늘면 전·월세난에도 얼마쯤 숨통을 틔워줄 수 있으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있다. KT의 자회사인 KD리빙, 신영에셋, 우리관리 등 5∼6개 주요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임대관리업을 겸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관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임대주택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할 때의 위험을 집주인과 임대관리업자 중 누가 떠안느냐에 따른 것이다.

관리업자가 집주인에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 체납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이다.

자기관리형은 공실, 체납에 따른 위험이 있는 만큼 약정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관련상품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작은 위탁관리형으로 많이 운영되다 노하우가 쌓이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큰 자기관리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관리업체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

이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나 보전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은 실제 도입되지 않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며 “앞으로 업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세제 혜택을 마련해 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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