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케이블·위성방송과 같은 법 테두리에

IPTV, 케이블·위성방송과 같은 법 테두리에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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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방송법 통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방송법을 통합하고, IPTV를 케이블TV·위성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별도법으로 규제하던 IPTV를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를 일원화하되, 시장 성숙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설비 기반에 따라 방송사업을 구분해 각각 규제하는 현행 체제는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IPTV법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2015년 1분기에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PTV법을 통합한 새로운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 지상파 방송사업 ▲ 유료방송사업(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 방송채널사용사업(PP) ▲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으로 구분한다.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PP로, 다양한 유형의 비실시간 방송은 CP로 분류한다.

두 법이 통합되면 방송법상 종편과 보도 PP에 대한 소유제한 기준이 IPTV법상의 종편·보도 PP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IPTV도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분쟁 조정 대상자에 IPTV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 중에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응절차’를 폐지해 당사자들이 성실히 합의에 임하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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