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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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기준 대폭 강화… 제재수위 시민 의견도 반영

담합 등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이유로 지적돼 온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 실행 계획을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9가지 감경 사유 중 3가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기업에 대한 10∼20%의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이 사라진다.

또 불공정 행위 단순 가담에 따른 과징금 감면 폭이 기존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조사협력(15%→10%), 자진시정 (최대 30%→10% 이내) 등의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때 가중처벌을 하는 대상도 기존 ‘3년간 3회 이상·벌점 5점 이상’에서 ‘3년간 2회 이상·3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감경 기준 조정 등에 따른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고시 개정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그동안은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위반 사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 시민심사위원은 공정위 외부 인사 5명이며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 행사비와 인건비 떠넘기기(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거래조건 추가(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고시도 신설됐다.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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