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5.4% 인상… ‘에너지 복지’ 확대

전기료 5.4% 인상… ‘에너지 복지’ 확대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1일부터 산업용 6.4%↑ 업계 반발… “전력난 해법 국민에 책임전가” 비판도

정부가 국민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개월 만에 5.4%를 또 올리자 산업계가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 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가로등용 5.4% ▲심야전력 5.4% ▲농사용 3% ▲주택용 2.7%를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과 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최소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주택용 누진제(6단계, 누진율 11.7배)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적 개편 방침을 정했다.

전기요금은 앞서 2011년 8월(4.9%), 같은 해 12월(4.5%), 2012년 8월(4.9%) 등 최근 3년간 총 5차례나 올랐다. 이번 인상 폭이 가장 큰 셈이다.

또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LNG의 경우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아울러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입 8300억원을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 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해 놓고, 결국 문제의 해법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20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