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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급식 납품업체가 수입한 일본수산물서 방사능 검출”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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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급식 식자재업체가 수입해 유통한 일본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내지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미량이어서 국내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한 52개 업체 중 2곳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인됐다고 1일 주장했다.

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또 일부 수입업체는 학교급식에 직접 식재료를 납품하지 않았지만 중간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올해 일본산 수산물 1천㎏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고 수입 당시 이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여서 정상적으로 통관됐다.

A사는 올들어 서울에서 11개 학교, 경기도에서 10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다만 방사능이 검출된 물량이 학교에 공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급식 식자재 중간 납품업체인 B사가 작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26만4천㎏에서도 방사성 물질 미량이 검출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된 반면 수산물은 지난 9월 6일 정부 조처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 수입이 허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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