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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직접 규제, 부작용 고려해 섬세하게 검토해야”

“포털 직접 규제, 부작용 고려해 섬세하게 검토해야”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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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 주제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포털에 대한 직접 규제 도입에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허진성 대전대(법학) 교수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한국언론법학회가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포털을 비롯한 IT 업계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기술적 혁신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언제나 도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개입과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대의 관점에서 포털에 비판이 집중된다고 해서 비판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칫 외국의 경쟁업체에 국내 시장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현상을 국가가 직접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인터넷의 장점을 위축시키고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다만 당사자간의 자율적 규제 문화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에서 국가가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경환 상지대(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네이버의 현행 뉴스서비스 방식인 뉴스스탠드에 대해 “메이저 언론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포털의 뉴스 소비 확대는 오프라인의 시장 지배력이 낮았던 언론사들의 기사가 온라인에서 차별없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며 “뉴스스탠드 이전 방식인 뉴스캐스트 역시 소수 언론 독점의 국내 미디어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이용자는 개별 뉴스가 아닌 언론사를 선택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뉴스스탠드가 온라인에서 조차도 메이저 신문사의 브랜드파워를 보장해 ‘갑’ 중심의 신문 생태계 구축을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는 방식과 이용자가 완전한 뉴스 선택권을 받는 방식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중소 언론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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