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받아”

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받아”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항공우주는 1일 러시아 상설 중재 재판소가 러시아 PKBM사에 대해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PKBM사는 1990년대 PKBM사 기술 인력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