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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에 샴푸·린스 성분 기준없이 사용”

“물티슈에 샴푸·린스 성분 기준없이 사용”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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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물티슈 성분기준강화 필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의 성분 관리가 성인 화장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30가지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30개 제품 가운데 각각 17개, 16개, 8개, 2개에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클림바졸,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이 들어있었다.

이들 성분은 주로 헤어 샴푸·린스·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되는 것들로, 많이 쓰면 접촉성 피부염·홍반·알레르기·종창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때에는 0.05~0.6%의 함량 기준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어 제대로 된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샴푸나 린스 등은 바로 씻어내는 제품이지만, 물티슈로 아이를 닦은 뒤 다시 헹궈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영유아 기준의 성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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