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오바마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수용

[뉴스 분석] 오바마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수용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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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상용특허 전쟁 시작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앞서 애플의 자국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은 예상대로 들어맞았다.

지난 8월 오바마가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이른바 표준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표준특허란 업계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220V 콘센트나 USB 포트 규격처럼 함께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제품들의 호환 등이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상용특허란 표준특허가 아닌 일반 특허로 우회가 가능한 특정 기능이나 서비스 관련 특허다. 미국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삼성전자의 특허는 핵심 기술이라 우회할 방법이 없으니 애플 등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애플의 특허는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삼성이 베껴 썼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신 제품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애초부터 프랜드 원칙을 내세웠던 이유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오바마가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물론 자국 내 언론도 미국의 ‘이중성’에 비판을 가했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실제는 자국 기업만 보호한다는 지적이었다.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도 나온다. 실제 자국 내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는 애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퀄컴처럼 수많은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퀄컴 등이 다른 나라에서 표준특허권을 사용하려 하면 다른 나라 정부가 오바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삼성전자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이 갤럭시S2 등 대부분 출시한 지 2년가량 지난 구형 제품이기 때문이다.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3 등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대부분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 경제적 손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명분을 찾기 위해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가 지난 8월 내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항고하고 전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법원이 재심사(2심)를 결정하면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희망도 있다. 문제가 된 특허 2건 중 ‘949 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만약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애플은 양사 간 분쟁에서 이 특허를 더 이상 거론할 수 없게 된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거는 이유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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