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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발급기준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발급기준 확대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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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하면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해 해당 가맹점들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3개월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가운데 전문직·병의원을 제외한 기타업종은 이전까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제 도입 첫해인 2005년에 18조6천억원이었던 발급액은 지난해 82조4천억원으로 약 4.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7%에서 지난해 89%로 증가했다.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내년 1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20% 한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도는 건당 300만원, 동일인 지급 연간 포상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지난해 2월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고액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거래 유도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종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과세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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