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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금융사기 활개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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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미래부·경찰청 소관 업무 나눠져 공조 안돼

회사원 최모(30·여)씨는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쇼핑몰 문자를 클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17만원 결제 완료, 내역 확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클릭하자 자기도 모르는 새 20만원이 소액결제 돼 버렸다. 이른바 ‘스미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였다.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우리 쪽이 아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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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과 범죄 추적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스미싱은 미래부, 해킹은 경찰청, 파밍·피싱은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미싱은 전화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라 금융사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사기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없고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대책 마련, 예방활동, 홍보를 주로 하고 경찰은 검거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유관부처가 공조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4개 기관 공동으로 경보를 내는 일뿐이다. 올 3월 경보 발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8월 29일 파밍 합동 경보가 딱 한 차례 있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사에 신속하게 연락해 지급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사기꾼들의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감원은 범죄자들이 대포통장 발급 자체를 못 받게 해 금융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정식 계좌를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감염돼 정상 계좌로 이체했는데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 카드, 캐피털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도 유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6일부터 시행한 전자금융사기예방대책에 가입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가짜사이트로 연결된 후 금감원의 배너나 팝업을 클릭하면 전자금융사기예방대책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가짜 배너, 은행 사칭 등은 솔직히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면서 “워낙 교묘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신종·변종 금융사기는 급증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는 지난해 10월 296건에서 올 3월 736건, 5월 1173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만~30만원의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스미싱은 종류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보안업체 안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스미싱 악성코드는 매월 1~10개였지만 올 들어 1월 68개, 2월 174개, 3월 262개, 5월 345개, 8월 725개로 폭증했다. 지난해 발견된 스미싱 코드는 2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총 2433개로 집계돼 84배가량 증가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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