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현금 결제시 할인…제보로 적발된 탈세들

성형외과 현금 결제시 할인…제보로 적발된 탈세들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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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판매 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매출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이 16일 공개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에서 나타난 탈세 수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강 도소매 업체 A사는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나 빌라 등의 건축 공사에 철강을 납품하고 판매 대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사의 계좌 거래 내역과 현금 매출 전표 등 탈세 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보받아 세무 조사를 거쳐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구 제조업체 B사도 사주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회사에 공구류를 저가로 수출해 이익을 몰아줬으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자금도 변칙으로 유출했다.

사주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으나 수출 내역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가 제보를 통해 국세청에 접수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업자 C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건설회사 등에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제보로 적발됐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무기명 채권을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던 D씨도 무기명채권 사본 및 현금화 내역이 국세청으로 제보되면서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E씨는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환자들로부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탈루했다.

그는 전산차트까지 삭제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했지만 별도 장부에 작성해 놓은 진료 기록이 국세청으로 제보돼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올들어 1만2천147건의 탈세 제보를 받아 6천537억원을 추가 징수했고, 3천545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해 192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33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있어야 한다”며 “자료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구체적 자료 없이 추측성으로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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