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딸 소유 오피스텔, 경매 나와

서세원씨 딸 소유 오피스텔, 경매 나와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그맨 서세원씨의 딸 서동주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2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서씨의 오피스텔이 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면적 138.56㎡의 이 오피스텔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한 편이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김 모씨에게 임대해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권자 김씨는 이 전세권에 대해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은 7억5천만원이지만 김씨가 실제 청구한 금액은 4억1천만원이라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에는 서씨의 부모인 서세원·서정희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측은 이 오피스텔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천만원.

한편 2006년에는 서세원씨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