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고안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내린다

면허 신고안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내린다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 2천800여명 대상

의료인 면허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4월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천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천800여명에게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올 4월28일까지 1년간의 신고기간을 두고 취업상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제출서와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면허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날짜와 의견제출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면허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