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13%만 부담늘어…복지재원 확보 골치

근로소득 상위 13%만 부담늘어…복지재원 확보 골치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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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하루 만에 발 빠르게 마련됐다.

서민층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내놓는 과정에서 재원 부담 주체를 총급여 3천450만원까지 내려 잡았다가 5천500만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난 중산층 달래기에 상당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펑크난 데다 135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위해 수반되는 세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稅부담 기준선 3천450만원→5천500만원

기획재정부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세 부담 기준선을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정안이 확정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5만명(상위 13%)으로 기존 정부안의 434만명(상위 28%)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5천만~6천만원 구간까지 세 부담 증가분을 ‘제로’나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여당의 안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안’이라는 논란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소득수준 3천450만~4천만원, 4천만~5천만원, 6천만~7천만원 구간의 납세자들이 각각 평균 16만원씩의 세 부담을 더 지도록 설정, 서민·중산층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기재부가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구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 상한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세법 개정 과정에서 중산층에게 부담을 줬다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다.

3천450만~5천500만원대 일부 구간에서는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5천500만원~6천만원 구간의 추가 세 부담을 2만원, 6천만~7천만원 구간을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8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14만원, 13만원 줄어든 수준으로 기재부의 기준선으로는 고소득층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중산층인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복원 등 여당의 요청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복지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당장 화난 민심을 달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과연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복지 지출은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지만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양성화로 27조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보고 있다 .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증세로 풀어가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세율 38%를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세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복지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에서 ‘증세없는’이라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증세 없는’이라는 공약에 얽매이다 보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더 지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국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만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도 상당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로부터 복지재원을 확보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세출을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금융소득 과세와 자영업자 과세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결국 세금을 올리든지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선택의 문제”라면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세출을 증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다만 현실에서는 복지 지출처럼 세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금을 더 걷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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