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처벌받는다

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처벌받는다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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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이달 상정

앞으로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제재 대상은 등기임원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된다.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란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나 그룹 회장 등을 말한다. 과거엔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도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등기임원이 아닌 경영진이라도 분식회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 권고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만 적용되는 재취업 제한 조치가 일반 상장사로 확대되는 셈이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외부에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개선을 권고한 뒤 1년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미비 사항이 외부에 공개된다. 부실 회계법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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