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 소송 조기 매듭될 듯

현대차 ‘美 연비’ 소송 조기 매듭될 듯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룸버그통신 보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미 전역에서 3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들은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합의란 표현은 시기 상조”라면서 “소송 원고 측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 연비 소송이 길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국내 연비 소송과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연비 표시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른 것으로 연비 규정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어 보상을 했던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도 차주 48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현대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며 1인당 재산·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2-28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