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카드, ‘수수료 대치’ 심화…극한 상황 맞나

통신-카드, ‘수수료 대치’ 심화…극한 상황 맞나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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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자체 산정 수수료율 적용…통신사, 카드 납부 대행 접수 중단

통신사들은 신용카드사들과 맺었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 말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통신사에 직접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만 남겨두게 한 것이다.

지난달 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이통3사가 자동납부 접수 대행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유선인터넷과 IPTV를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도 카드사와 관련 서비스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가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관련 민원이 많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압박에 대한 반격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통신요금 자동납부를 대행하면서 이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여기에 자동납부 접수를 대신 받는 것에 대한 고객 불만도 커 제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공공비용?’ 관건’제휴중단’ 파국 갈까 = 양측이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통신 요금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각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연매출 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여전법상의 ‘대형가맹점’에 속한 만큼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통신이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만큼 대형가맹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전법은 대형가맹점에 교통, 주유, 세금, 도시가스, 전기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의 가맹점은 제외했는데, 제외 대상에 통신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무턱대고 이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수료율은 고정비용, 대손비용(위험관리비용), 자금조달 비용, 공용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카드사들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 관련 신용카드거래가 대부분 매월 한차례씩 자동으로 결제하는 요금 결제이며 통신업이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매출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장기화 되자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면 통신사와 카드사가 가맹점 해지라는 파국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카드사 주장대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이통3사 통틀어 연간 900억~1천400억원의 카드 수수료율 비용이 증가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카드사가 계속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가맹 해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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