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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롯데, 인천터미널 매매 본계약

인천시-롯데, 인천터미널 매매 본계약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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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문제조항 보완 후 강행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천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천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천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키로 했다.

이번 계약은 현재 터미널 건물을 장기 임대해 인천점을 운영중인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제기한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 한 달여만에 강행됐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인천시와 롯데의 투자약정과 관련,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와 롯데는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애초 매매대금인 8천751억원보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원 정도를 추가해 9천억원으로 계약가를 올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는 총 7만8천㎡의 부지를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천㎡의 건물로 신축하고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터미널, 마트, 시네마를 완공하고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을 개점하는 게 목표다. 총 투자비는 1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롯데는 “일본의 ‘도쿄 롯본기 힐’이나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뛰어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천터미널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재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롯데와 계약을 밀어붙인 데 대해 재정난 극복을 우선 고려했고, 법원 결정만으로 이제까지 과정을 뒤엎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돼 올해 안에 매각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며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기존 약정과 무관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영업을 한 신세계가 매입했으면 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롯데쇼핑과 신뢰를 갖고 투자약정까지 체결했는데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매출 3위를 상실하며 경영에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은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신세계는 “자사가 더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본계약을 강행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앞서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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