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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특허전쟁서 기사회생 계기 잡았다

삼성, 美 특허전쟁서 기사회생 계기 잡았다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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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삼성 애플특허 침해’ 예비판정 재심사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판정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ITC의 판결에 따라 미국에 갤럭시 시리즈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던 삼성전자로서는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하고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B 펜더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판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재심의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애초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6건 가운데 4건만 인정받은 애플도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일은 흔치 않아 업계에서는 재심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ITC가 재심의를 결정한 전례가 있고 최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3건이 무효라고 잠정 판단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가운데 어느 쪽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사에 나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ITC의 이번 명령이 예비판정 내용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재심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데다 설사 삼성에 불리한 판결이 다시 나와도 최종 수입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삼성으로선 기존 제품을 소진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27일로 예정됐던 ITC의 최종 판정은 4~5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하반기는 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제소된 제품에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 같은 주력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차기 제품인 갤럭시S4가 나온 뒤에야 미국 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만큼 삼성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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